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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창녕군수 쌍욕과 공갈협박 '고소'
창녕경찰서, 지난 4일경 김 군수 소환 조사
기사입력 2010-05-21 23: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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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모택 성이경 한홍윤 박상제 당시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고소 고발장을 창녕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다.     ©
강모택 등 예비후보 4명 고발 및 고소장 접수

현역 도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과 '죽이겠다'는 공갈협박을 한 김충식 군수가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창녕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4일 경, 김 군수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자세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한 탓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강모택 전 도의원과 성이경 한홍윤 박상제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은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 창녕경찰서에 '모욕죄'와 '공갈협박죄'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4명은 지난해 10월경,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유치와 관련해 고소인 강모택 도의원이 '우포늪 따오기 복원권역'에 타이어 공장유치로 예상되는 청정 이미지 훼손우려와 상권, 생활권 문제점 대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준비했는 데, 김 군수는 강 도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야 강모택이, 내 김충식이다. 야! 이 ×새끼야. 니가 도의원이가!'라는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강 도의원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군수는 휴대전화를 통해 '강모택이가 ×새끼야, ××새끼야, 왜 전화 받다가 끊나, 전화 받아야지, 너는 내 눈에 뛰면 죽음 목숨이라 생각해라, 넥센타이어가 창녕에 안 오고 다른 데로 가봐라 ×새끼야 창녕에 대한 영원한 배신자, 너거 집에 가서 죽이겠다'는 등 쌍욕과 공갈협박을 2분여간에 걸쳐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에 남겼다"고 덧붙였다.

강모택 전의원과 3명의 예비후보들은 "창녕군수로서 지역주민의 대표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과 협박을 했는데, 시정잡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며 "군을 책임진 행정의 수장으로 인륜적,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벌칙)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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