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MBC, 노조 상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사입력 2010-05-07 00: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배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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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MBC 사장 측은 신청서에서 “정 위원장 등이 출근을 저지하거나 고성과 고함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노동조합은 하루에 1,000만원, 노조원 개인은 하루에 1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대균 진주MBC지부장은 “우리는 정당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 MBC는 지난달 5일부터 노조의 파업으로 뉴스 프로그램이 불방 되거나 자체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한편 진주MBC 노조는 부국장 이상으로 구성된 선임자 노동조합이 해체되어 부국장 이상도 노조에 가입하면서 조합원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 3일 진주문화방송 내 부국장 이상으로 구성된 일명 선임자 노조로 불리는 진주문화방송노조는 진주시에 노동조합 해체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진주MBC지부는 조합원 가입 자격을 보직간부를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국장급 이상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진주MBC 노조원은 55명에서 6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임자노조는 성명을 통해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출처:마이뉴스코리아=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