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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홍보자료 전재한 인터넷언론사에 엄중'경고'
기사입력 2010-03-28 19: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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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23일에 제5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9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경고’ 및‘주의’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부산광역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시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게시된 홍보·지지성 자료들을 총 57장의 사진과 함께 글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 부산진인터넷뉴스(jininews.com)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엄중‘경고’조치했다.
 
대전광역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부각성의 보도로 이미‘주의’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홍보성의 보도를 한 자주역사신보(hinews.asia)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경고’조치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함안인터넷뉴스(hainews.co.kr)의 보도에 대해서는 특정 예비후보자 등에 유·불리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로 판단하여 ‘공정보도 협조요청’조치했다.
 
한편, 봉화일보(bonghwanews.co.kr) 및 화순예향신문(yhnews.co.kr), 디지털화순뉴스(dhsnews.kr), 전남조은뉴스(jngoodnews.co.kr), 대전자주역사신보(dj.hinews.asia), 신대한NEWS(kjhn.net)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의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지지성 보도 등의 이유로 각각 ‘주의’ 조치했다.
 
인터넷심의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23일 현재 총 31건의 불공정 보도를 심의하여 경고 4건, 주의 24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3건으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70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만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지지성의 보도는 유권자를 위한 올바른 정보 전달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인터넷언론사들에게 공정한 선거보도를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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