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임금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업체 대표 구속
기사입력 2010-03-23 11: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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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성광)은 지난 3월 19일(금)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부산시 중구 소재 중견 건설업체 대표 민○○씨(당 4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민○○씨는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과도한 어음발행 후 이를 막지 못해 올해 1월 5일 회사가 부도나자, 곧바로 행방을 감추었으며, 본사 직원과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200여명이 임금과 퇴직금 9억7천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씨는 부도일 전후로 약 47억여원의 공사대금(기성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어음결재나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도 않고 도주하여 부산지방노동청은 검찰과 협의하여 지난 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피의자 민○○씨는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있던 중 부산지방노동청은 3월 18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여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였다.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정현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장 위협받게 된다”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체불이 사회적 범죄이며, 근로자의 임금지급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 자리잡을 때까지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