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제작공장 릴레이 단속 벌여”
기사입력 2010-03-18 11: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성근
본문
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단속반을 구성,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초까지 5개월 동안의 끈질긴 잠복 추적 끝에 지난 3일(수) 경기 김포시 소재 불법복제물 제작공장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검찰과 합동으로 용산을 유통거점으로 한 불법복제물 제작·판매업자 2명을 최초로 구속한 데 이은 것으로, 2차에 걸친 릴레이 단속결과 불법복제 DVD 42,244점 등 불법복제기기 총 98,794점을 적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적발된 불법복제 DVD 42,244점을 차곡차곡 쌓으면(DVD 평균 두께 1㎝) 422m로 63빌딩(249m)의 약 1.7배에 해당하며, 바닥에 늘어놓으면(DVD 평균 세로 19㎝) 8.03km에 해당한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불법복제물이 정품과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유통되는 불법복제 DVD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언뜻 보면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디자인되어 있다. 이전에는 인쇄가 되어있지 않은 공DVD에 별도의 케이스 없이 비닐포장 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복제기기가 점차 최첨단화 되면서 벌어진 것이며 복제품은 뒷면에 홀로그램이 없거나 복사된 흔적이 있을 뿐이다.
또한 사진이나 스캔, 컬러프린터 등을 활용·복사한 후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 인쇄 글씨체 및 색상이 흐린 편이다.
합동단속반은 서울지역 일부 노점들이 단속망을 피해 경기 주변 아파트로 거점을 옮겨 ‘주말장터’, ‘알뜰장터’의 형태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알뜰시장에서 단서가 포착되어이루어진 경우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업자는 불법 DVD 제작을 위해 원룸을 빌려 제작공장을 운영 하고, 노점상을 통한 직접판매 외에도 택배를 이용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는 물론 불법 DVD·게임물·SW, 출판복제물 등 오프라인상의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방지 활동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온·오프라인상 점차 지능화 되어가는 대규모 영리·상습적 불법복제업자 색출을 위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