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 이사업체 횡포에 소비자 분통 터져
이사업체의 횡포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규정과 관리감독 시급
기사입력 2010-03-08 14: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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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사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올해 들어서도 10건이상 접수 되었고, 2009년 한해에도 7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한 민원요청에 이사업체들은 직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는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들어났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전국 체인망을 갖춘 온라인 O포장이사업체에 믿고 맡겼지만 업체 측은 이사당일부터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업체 책임자의 답변에 믿고 맡겼던 O이사업체에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또한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O이사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소비자가 부실한 서비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니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다시 몇차례 연락을 했지만 의례적인 응대와 곧 처리해 주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반복했다.
나중에는 이사업체 본점에 직접 불만족 사항에 대한 내용의 글을 남기려고 하였지만, 이 또한 이사업체 본점에서 온라인 영업상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불만족 내용의 글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다시한번 이사업체의 횡포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운송업을 관할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도 이사업체의 횡포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두 명 이상의 정규직원 보유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사업을 허가해 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분쟁 해결은 당사자들의 몫이란 입장이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사업체의 횡포에 애꿎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사업체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관계 규정과 관리감독이 시급하며, 고객을 기만하고 잇속만 챙기려는 부도덕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1372번)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