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매뉴얼 나온다
기사입력 2010-02-16 22: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상호 기자
본문
0
경남도가 하수처리장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달 초 마산 환경시설사업소에서는 침전물 제거용 펌프 교체작업 도중 질식사고가 발생해 잡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
경남도는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에서의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공사 발주 단계, 계약 단계, 공사 진행 단계 등 3단계로 나눠 사고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작업 질식예방 실행 매뉴얼'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 발주 시 공고문에 안전이행 확인서 제출 및 준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를 작성하고 지켜야 한다.
또 계약 이후(공사시) 업체는 밀폐공간 안전보건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발주처는 장비, 교육이수, 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도는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절차와 응급조치 요령 등을 담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안전작업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밀폐공간에서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는 2004~2008년 전국에서 130명에 이른다”며 “특히 6~9월 전체 사고의 52.1%가 집중되는 만큼 도민 및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