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일반인 개방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컬럼
창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일반인 개방
기사입력 2010-02-16 01: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경남 창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사용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 때문에 일반시민을 비롯해 축구동호인 등 일반대중이 고품질 사계절 잔디구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은 8일 그동안 잔디보호와 프로축구 경기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사용을 일부 제한했던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사용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사용허가 기준 대폭 완화는 K-리그, N-리그 축구 홈경기가 창원축구센터로 이전 개최함에 따라 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따른 것이다.

이번 방침으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전체(사계절잔디구장, 트랙, 관중석 포함) 사용도 가능해져 일반 시민단체, 기업체의 체육대회, 대형 콘서트나 이벤트행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은 창원체육관도 농구시즌(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을 제외한 기간에 공연이나 이벤트행사를 적극 유치해 시설 이용률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설이용 신청은 선착순 예약 접수며 문의는 시설관리공단 스포츠파크팀(055-239-3300, 3241~3)으로 하면 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