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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동주택 보조금 조기지원
기사입력 2010-02-15 23: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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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지원사업을 조기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13억원이며 공동주택 지원대상은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담장허물기,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이다.

사업비 지원은 1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500만원이하 사업비는 전액을 지원하고 전체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300세대 미만인 단지는 3000만원이하, 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인 단지는 4000만원이하, 1000세대 이상인 단지는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전거 거치대 설치 사업비는 전액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상반기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창원시는 2005년부터 전체 300개 아파트단지중 130개단지 26억원의 공동주택보조금을, 118개단지 11억원의 자전거거치대 설치보조금을 지원했다.

양윤호 창원시 주택과장은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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