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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署, 4대강사업 보상금 허위수령자 검거
기사입력 2010-02-15 14: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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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서장 채주옥)에서는 4대강 사업 추진관련 비위수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일  4대강 사업 관련하여 영농손실 보상금을 허위 수령한 피의자를 검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이○○, 50세)는 2004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소재 낙동강 하천부지에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경작한 것처럼 허위 경작확인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 영농손실보상금 2,9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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