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준, 사기혐의 1천만원 선고
지난 2008년 1억원 가로챈 혐의
기사입력 2010-01-25 12: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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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22일 김세준에게 내려진 벌금 선고를 발표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밝혔다.
김세준은 지난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재정난에 부딪히자 김모 씨에게 접근해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해, 4개월 내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세준 측은 “김모 씨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따라 송금된 돈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세준은 1986년 영화 ‘가슴을 펴라’로 데뷔했으며, 1987년 대종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