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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소상공인 거머리 '주류 대출' 무이자 아니다...관련기관 정부와 지자체는 전수 조사 강력 촉구
불공정거래 주류무이자대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발장 접수
기사입력 2026-05-18 16: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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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와 시민단체는 18일 오후2시 충청북도 청주시청 입구에서 성명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거머리 '주류 대출' 무이자 아니다"라며 "관련기관 정부와 지자체는 전수 조사하길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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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소상공인 거머리 '주류 대출' 무이자 아니다...관련기관 정부와 지자체는 전수 조사 강력 촉구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날 오 대표와 일행들은 성명서를 통해"시장 경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품목이 '물과 주류'이다.높은 점유율 만큼 주류 공급업체는 소상공인 거래처 확보를 위해 경쟁력도 치열하다"며"주류공급업체인 주류도매상이 장기간 주류를 납품하고자 찾은 대안이 주류 무이자 대출이다.대출과정에 3년 또는 길게는 5년으로 상호계약을 하고 대출이 이뤄질 것이다.그 순간 부터대출금에 이자는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병당 1,400월 받을수 있는 주류를 1,500원 받고 박스당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여러가지 할인 혜택이 주류무이자대출을 받는 순간 사라진다"고 직격했다.

 

오 대표는"독과점 계약중 3년또는5년 안 계약기간중 대출금인 원금을 갚고 주류업체를 바꾸었는데 불구하고 남은기간 연체기잔 이자를 갚으라며 소상공인 집에 법원 압류가 들어온다는 것은 무이자가아니다"라며"대부업체가 아님에도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무이자가 어떻게 남은기간 연체기간 이자가 발생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이건 주류업체 독과점 행포다.한 예로 개그맨 정준하씨의 억울한 사건이 현재 청주 용암동 영일레븐에 재현되고 있다.똑같은 방식이다.겉으로는 주류무이자대출 이지만 속을 보니 악랄한 고리대금 사채"라고 분노했다.

 

오 대표는"원금도 갚았는데 집에 경매가 들어와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지금 정부는 왜 입법화시키지 않는가"라며"주류업체가 대부업체 인허가는 받고 하는지 금감원에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어"이건 상습이다.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불공정이다.대한민국에 주류를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이 한둘인가.정부는 즉각 정부차원에서 피해사례 접수를 받아 엄단 조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대표는"지방분권시대에 각 지자체 관련 부서는 시도민들이 피해가 잇다면 행정적으로 면밀이 판단을 내려 인허가 취소.업장폐쇄 조치를 하길 바란다"며"일부 주류업체로 성실한 주류업체까지 욕보이지 말고 스스로 회사를 폐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기자회견을 마친 오 대표와 일행들은 불공정거래 주류무이자대출 즉각 전수조사 엄정 조치하라.금융업 인허가없이 주류업체가 금융행위를 하는가 엄중 처벌하라.주류무이자대출은 인간 거머리 사채이다.절대 사용하지 마라.악덕 주류업체를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오 대표와 일행들은 불공정거래 주류무이자대출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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