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국회 제출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고동진 의원,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국회 제출
'통신비밀 침해금지' 및 '표현의 자유'는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본권
기사입력 2025-01-16 10: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오상민

본문

[시사우리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949227467_XHGem3YT_2a9629897f9c010dd7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최근 정치권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14일 국회에 공식 제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 측면에 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보다 확실히 보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검열은 국민들의 발언과 의사소통을 억압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개념인 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사회, 문화 및 기술의 발전을 저해시켜 온 반인권적인 폐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