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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기사입력 2024-12-08 14: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오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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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경남 함안군의회(의장 이만호)는 지난 6일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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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본회의에 앞서 안말남 의원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한 제안”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조금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특정 단체에 과도한 지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세부 지침 마련 ▶ 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탬e의 활용 확대 ▶ 철저한 보조금의 정산과 성과평가 실시 ▶ 보조금 성과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건, 함안군수 제출 11건), 규칙안 1건(의원발의)과 일반안건 12건을 의결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북~진주 간 자전거도로 데크 설치 5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정예산 대비 465억 원이 감소한 7,710억 원(일반회계 6,628, 특별회계 1,082)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그리고,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어 의원발의 안건인‘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곽세훈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대표발의)과 함안군수 제출 안건인 ‘함안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은 원안 가결,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일을 당초 “공포한 날로부터”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12건은 원안 가결했다.

 

향후 일정은 9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며,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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