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욱 창원시의원, 창원시 산하 기관장 인사검증 제도화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의회
남재욱 창원시의원, 창원시 산하 기관장 인사검증 제도화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검증 기간 10일->20일 ‘강화’
기사입력 2024-11-01 16: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명관

본문

[月刊시사우리]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1일 창원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1994182814_RiC02gGL_dd0bd62157f9ac4aa289
▲남재욱 창원시의원, 창원시 산하 기관장 인사검증 제도화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그간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와 협약으로 인사 검증을 시행했다. 이날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는 인사청문회 방식, 절차, 자료제출 요구 등을 규정했다.

 

특히 기존에는 협약에 따라 10일 이내로 진행됐으나, 검증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면서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했다. 10일 이내 기간은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간 확대에 따라 앞으로 인사 검증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재욱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심도 있는 인사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시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검증 대상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창원 FC 대표 등이다.

 

대상자는 의회에 직업·학력·경력과 병역 사항, 소득세·재산세 납부·체납 실적, 범죄경력 사항, 논문·연구실적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