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석 창원시의원, 항만·물류산업 정책자문위원회 역할 강화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정책자문위원장, 제2부시장 격상
기사입력 2024-11-01 16: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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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창원특례시의회 한상석 의원(웅천, 웅동1·2)은 항만·물류산업 관련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의 일관성·신속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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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날 열린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항만·물류산업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발전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한 권한 강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항만·물류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항만 업무 담당 국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자문위의 권한과 역할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창원시 항만·물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