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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전남도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방법 강구 당부
- 전라남도교육청 87개 초·중·고·특수 법정부담금 납부율 19.4%로 저조 - 사립 납부 총 금액은 118억 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2억 원에 그쳐
기사입력 2024-06-10 10: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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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4(38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은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전라남도 내 87개 초···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9.4%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교육청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18억 원에 달하지만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22억 원에 그쳤다이는 법적으로 부과된 금액의 2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부족분 96억 원을 학교 운영비로 충당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사립학교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여러 방법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사학연금재해보상부담금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법정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되며이는 국가비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은영 의원은 홍보담당관실의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달성 현황과 관련하여 지표를 개선하고측정산식에 대해 더 고민하여 바뀌어갈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홍보에 관해서도 시대에 맞춘 고민을 담을 수 있도록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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