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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제9대 전반기 마지막 일정으로 6월 10일 제1차 정례회 개최
2023년도 결산 승인,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군정 질문‧답변, 민생 조례안 처리
기사입력 2024-06-08 07: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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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완도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군정 질문, 답변,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등 3건, 제1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은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704억 원이 증가한 6,689억 원으로 주 요인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149억, 농림해양수산 138억, 문화 및 관광 91억, 사회복지 5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수 의원은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최근 해양수산부의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에서 완도군이 미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김산업 진흥구역 추진과 김 생산 현황, 양식면허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책으로 김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경영과장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조인호 의원의 완도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 등 의료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 박재선 의원의 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 박병수 의원의 완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표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허궁희 의장은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일정이지만 끝까지 군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안과 민생 조례안 처리에 집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면서 ‘지난 2년 동안 완도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안건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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