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전남도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개정 | 지방자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자치
김회식 전남도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개정
법률 위임 벗어난 피해보상 제한 규정 삭제
기사입력 2024-06-04 15: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1TeFEnuK_14778756b9dccaec10d5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발의한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4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유해야생동물로 의한 피해보상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 수정,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피해보상 대상자 제한 규정 삭제 등을 담고 있다.

 

김회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 기여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