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촉구 | 지방자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자치
이재태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촉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지원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기사입력 2024-06-04 10: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OGMcxF2u_598b22479e92d2c85ee7

[月刊시사우리]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6월 3일 열린 제381회 제1차 정례회 2023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회의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427,935천원)의 높은 반납률을 지적하고 시·군에서 사업비를 반납한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위광환 국장은 “코로나 기간 중에 긴급 민생지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3개월 한시 사업이고 지원금액도 작아서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4명 중 3명이 올해 경영악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폐업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코로나 시대보다 더 크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금 이 시기에 더욱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개 단체가 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지원 중이고 기초단체도 도입 중에 있는데 전남은 빠져있다”고 지적한 뒤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시·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사·중복사업까지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의 자부담률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태 의원은 “전남도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 보인다”며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