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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식 전남도의원, “자치법규 적법성과 집행 효율성 높여야”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5건 일괄 정비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4-06-03 15: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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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5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한 용어와 인용 법령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자구 수정 등이다.

 

김회식 의원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상당수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체계의 완전성을 강화하여 집행부의 행정 집행 효율을 극대화하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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