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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올해 첫 정례회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6월 3일부터 18일까지 운영
기사입력 2024-06-03 11: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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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6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3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도23호선 강진~마량 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하고 5분 자유 발언은 정길수․윤명희․최정훈 의원이 도정 현안에 대해 발언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차영수 의원 대표 발의),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정일 의원 대표 발의),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선준 의원 대표 발의),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주종섭 의원 대표 발의),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조옥현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서동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결산 심사시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은 내년도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 이후 27일과 28에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제382회 임시회가 개회될 예정으로 이로써 제12대 전반기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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