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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전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촉구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간 5조 원 규모로 확대해야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명목으로 매년 200억원 일방적인 삭감 중단해야
기사입력 2024-05-23 13: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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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승철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3,000억 원 규모)’를 조성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 원을 출자한다”며 “이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배분액은 200억여 원이 삭감되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구ㆍ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되레 지역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기금에서의 출자를 중단하고 별도 재원을 마련할 것과 지방정부에서 지역적 특성과 필요성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수에 따른 정액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출산율 감소와 청년층 유출,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위기가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연간 1조 원을 지원하는 기금 규모를 최대 5조 원까지 확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 범위 또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 원 규모를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2,500억 원)에서 1,000억 원을 출자하면서 2024년도 광역계정 배분액은 전년 대비 전남(△200억 원), 경북(△181억 원), 강원(△137억 원) 등 순으로 크게 감소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전국 89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이 중 전남의 22개 시ㆍ군 중 무려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전남은 지방소멸의 위험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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