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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청년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
“피해자 미인정자들 위한 대책도 마련되야 할 것”
기사입력 2024-05-17 13: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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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5월 14일 2024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대구의 한 빌라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써 8명째 발생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거 경매공매 절차 지원, 긴급복지지원, 금융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법상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실로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형석 의원은 “전라남도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수가 청년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세사기의 문제를 단순 주택의 문제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층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 제시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사비만 지원받는 상황에서 건축개발과의 미인정자들을 위한 생활지원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반겼으나 이번 추경에는 지원대상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들에 한해 있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전남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이 청년들을 위해 청년희망과를 만든 것처럼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업무의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겠지만 전라남도의 미래를 위해 좀 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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