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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이 전남도의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이용률 높여야!
- 출퇴근 시 장애인콜택시 이용 편중,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통한 저상버스 서비스 품질개선 필요
기사입력 2024-05-16 15: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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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및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탑승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로 지난해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김정이 의원은 “저상버스 의무도입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이 분산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지체장애인 이동이 장애인콜택시로 집중되고 있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및 이용률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 탑승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저상버스 도입취지에 맞게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조사 등을 통해 저상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군에서 저상버스 구매 계획이 축소하는 반면 장애인콜택시 구매수요가 늘어나는 원인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저상버스에 비해 장애인콜택시가 집에서 부를 수 있어서 선호하는 것 같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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