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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20년 묵은 지역아동센터 숙원 해결
- 호봉제 추경예산 만장일치 의결... 7월부터 시행 - 종사자 노동 가치 인정한 중요한 발걸음... 앞으로 채워나갈 것
기사입력 2024-05-14 16: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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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선국)는 5월 14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임금체계 개선안을 담은 예산증액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예산안은 2024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를 현행 ‘정액 지급제’에서 근무 경력에 따른 ‘호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에서 출발해 오랫동안 지역 내 아동 돌봄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왔고 법제화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종사자들은 10년 넘게 일해도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

 

이에 도의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선국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의원들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전라남도가 임금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최선국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20년 숙원이 해결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라남도의 호봉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봉제 도입은 종사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호봉 상향비율 등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 예산안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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