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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5월 14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남도 내 전통시장은 총 113개소로 최근 3년간 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억 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7년에 설 연휴를 앞두고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120개 점포 중 116개 점포가 소실되어 생계를 이어왔던 상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또한, ‘21년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화재와 ‘22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24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화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상점이 노후화되고 밀집되어 있는 실정으로, 초기에 신속한 화재진압 실패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자율소방대 지원 ▲자율소방대 교육‧훈련과 행정지도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손남일 의원은 “전통시장의 환경과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면,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대응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