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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전남도의원, ‘제안제도 활성화’로 도민 위한 적극행정 실현해야
-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4-05-14 11: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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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의 제안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 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을 개선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전남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승철 의원은 “도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공무원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만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며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또는 도민의 제안을 형식적으로 공모하고, 정책화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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