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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건의안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더해져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은 5,074억 원으로 2022년 1,831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데다, 실제로 소상공인은 경영에 있어 상시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분야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이른바 전문기술직 소상공인은 산업 관련 정책을 위한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부분 단순서비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술직 소상공인을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이들의 권리 신장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숙경 의원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지역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이제 단순 선심성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일자리 사업 신설 및 확대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술직 소상공인을 기술서비스업으로 산업을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