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전남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
- 부실시공 감시체계 강화 및 품질향상 기대 - - 부실측정기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규정 마련 -
기사입력 2024-04-16 17: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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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까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로 확대하고 부실 측정 기간동안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그동안 부실 신고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별지 4]에 따라 교량 10년, 공항항만 7년, 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온실설치 2년 등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신고 기간이 확대된다.
김정이 의원은 “그간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기간이 ‘준공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짧은 기간 동안 부실시공을 찾기란 쉽지 않다”며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부실 신고 기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신고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실공사 신고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