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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새마을 도로는 지난 1970년대 정부의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조성된 마을 안길과 농로로 당시 소유자가 기부하거나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해 용지를 매입한 뒤 사용 중이지만, 아직 지적공부 정리(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농촌지역의 교육, 보건, 경제 등 변화를 이끌고 ‘새마을 도로’를 만든 주체였음에도 그동안 지적공부 정리(등기)만큼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거나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는 소유권 분쟁으로 주민화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십 년간 방치하는 동안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새마을 운동 당시 정부를 믿고 농촌경제의 부흥을 이루고자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조성한 ‘마을 안길’과 ‘농로’를 이제 와서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다”며 “정부는 국가사무인 지적공부를 정리(등기)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지자체가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모든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을 제정하고 새마을 운동의 방관자가 아닌 주체자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