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박성규 군의원 포함 세무사, 전직공무원 등 6명 위촉
기사입력 2024-04-12 13: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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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지난 제31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며, 대표위원으로 박성규 군의원을 비롯한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손연지 세무사, 퇴직공무원인 서현종, 양응렬, 허정수, 고영상 등 5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6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4월 12일부터 5월 1일 까지 20일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성과보고서를 검토‧분석하여 예산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허궁희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낭비사례,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분석해 완도군 재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