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고객' 이벤트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하고, 환율우대 쿠폰과 커피 쿠폰 받아가세요 6월 30일까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 해외송금 환율우대 90% 쿠폰
기사입력 2024-04-09 07: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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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 사전에 한 은행을 지정해 해당 은행에서만 관련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벤트 대상은 광주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개인 고객이며, 경품은 전년도 해외송금 이력이 없는 고객이라면 미국 달러(USD), 일본 엔화(JPY), 유로화(EUR)에 대해 해외송금 시 사용할 수 있는 환율우대 90%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미화 1불 이상 송금한 모든 고객에게 5천원 상당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하고, 해당 고객이 외화 예·적금에 가입하면 5천원 상당 커피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해당 업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와뱅크(APP)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이영문 외환사업부장은 “광주은행 외환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