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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이 3월 12일 제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건의안은 댐건설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저수면적 2백만제곱미터 이상, 총저수용량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제한되어 용수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댐건설법 시행령 기준을 완화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지역의 구제방안은 여전히 미흡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생태계 훼손, 주민 이주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기준 완화를 통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철 의원은 “댐 주변지역은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생활권을 침해받고, 지역을 떠나 인구소멸을 앞당겨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특히 장성 평림댐의 경우 용수댐으로서 전남 서부권 4개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만, 지원대상의 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현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철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댐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댐 주변지역의 각종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구제방안 마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며, 전라남도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