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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조례 6건 통과
성동구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조례 6건 통과
기사입력 2024-02-26 17: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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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6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먼저, 전종균 의원은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헌혈에 참여하는 구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생명나눔 실천과 헌혈을 장려하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관내에서 헌혈한 성동구민에 대해 성동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지만 의원은 ‘성동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검사와 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영유아기 장애와 장애 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후속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정했다.

고용필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특색있고 주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운영하여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조례안 제4조에 기본이념을 나열해 성동형 주민참여어린이공원을 강조하고 있다.

박성근 의원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에 공공시설, 의료기관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도 규정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했다.

남연희·양옥희 의원은 ‘성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정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심 의원은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곤란한 생활환경 측정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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