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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 성황
유족, 시민사회, 지역언론계 참여...지역사회 관심 ‘한목소리’
기사입력 2024-01-30 16: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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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1월 30일 전남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지난 2022년 1월 21일 출범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2기 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회에는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여순사건 유족회, 여수시의원, 순천시의원, 시·군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을 좌장으로 임송본 여순10·19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장과 김낭규 변호사(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가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와 유족, 도민들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여순10‧19범국민연대 임송본 진상규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이후의 상황인식과 대처의 오류, 관심 부족을 반성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전라남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유족,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현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유족, 시민사회, 언론, 정치권, 지방정부, 학계 모두가 하나로 뭉쳐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낭규 변호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1기 소위원회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법령상 미비점에 대한 향후 입법과제와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구성 시 재고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제언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과 여수복지뉴스 오병종 국장,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 이형용 대변인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시민사회, 언론, 정치권, 지방정부, 학계 모두가 하나로 결집하고 연대할 것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여순사건특별법이 시행된지 2년,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있던 여순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조사가 더디고, 최근 정부의 편파적인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의 구성 등 올바른 진상규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동안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유족, 시민사회, 지역언론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평가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갔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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