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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댐 환경 특별위원회 류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은 지난 1월 2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댐 현황 보고회’에서 화순군 동복댐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복댐은 1973년 5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두 차례의 증축을 거쳐 현재 저수용량이 9,900만 톤 규모로써, 위치는 화순군이지만 광주광역시 56만 세대가 이곳의 물을 사용하고 있고, 방수 결정이나 관리 또한 광주시가 맡고 있다.
지난 2022년 광주시와 화순군, 전남도는 동복댐 일부 지역 시설물관리권 이양 등을 담은 상생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유사시 홍수조절 관리 체계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동복댐은 다목적댐처럼 수문을 통해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이 아닌 물이 가득차면 넘쳐 흐르는 식으로 유지되는 월류형 댐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동복댐의 유효 저수량이 다른 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다, 수문조차 없어 홍수조절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8월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댐이 범람하고 둑이 무너져 동복댐 하류에 위치한 동복면과 사평면에 46억여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최근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결과, 홍수 피해를 입은 사평면과 동복면 주민 177명에게 광주시 20%, 화순군 40%, 전라남도가 40% 책임을 물어, 총 13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류기준 의원은 “자연재해를 방치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인재라고 할 수 있다.”며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면서 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히 수문을 설치하고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화순군과 협의해 하천 정비 및 주변 시설물을 확충하고 동복댐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