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 관상어산업 육성 통해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소득 창출 기대
기사입력 2024-01-26 10: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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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관상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관상어 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관상어 산업은 국내에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2025년까지 약 6천5백억 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1인 가구 증가와 반려 생물 관련 분야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관상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며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식용어 육성에만 치중해오던 어업 기조를 수십 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관상어 육성까지 확대·포함시켜 어업인들의 신규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전라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