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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정희 도의원 “전남사회서비스원 ‘수탁기관장’ 공석 장기화...대책 마련해야”
광역이동지원센터장 3년째 공석,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도 채용 안 돼
기사입력 2024-01-25 07: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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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국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업무를 보고받고 “사회서비스원 수탁기관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 강화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기관, 종합재가센터, 공립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등 14개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정희 의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장이 3년 전 정년 퇴임했는데 아직까지 공석이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도 채용하지 못해 다른 팀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적절한가”라며 그 이유를 물었다.

강성휘 원장은 “통합채용방식으로 인력을 충원하는데 필기시험 응시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출자출연기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정희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장도 사회서비스원 팀장이 파견근무 중인데 조직발전을 위해 수탁기관장 자리를 계속 겸직으로 둬서는 안 된다”며 공석인 수탁기관장 채용을 위한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전남도가 사회서비스원 실장(2명)으로 5급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조직 통솔이나 업무 연속성, 책임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한 명은 4급 공무원을 파견하고, 다른 한 명은 채용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인사ㆍ조직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정희 의원은 이날 사회복지시설장 정년(65세)에 맞춰 60세인 사회서비스원 수탁기관장의 정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채용공고 시 수탁기간 및 정년 규정 명시 등 사회서비스원의 채용분야 개선사항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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