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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숙 전남도의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마약류 용어 사용 우려…오남용 예방 및 경각심 고취해야
기사입력 2024-01-24 16: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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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관련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캠페인, 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미숙 의원은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마약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으나 상품 명칭이나 마케팅 등에 마약 용어가 흔히 사용됨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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