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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N금융 A조합장, 법인카드 부당사용 확인..업무상 횡령과 배임 고소돼
제보자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선거법 위반 주장...지역본부 감사팀 "감사대상이 아니다" 답변 '충격'
기사입력 2024-01-15 10: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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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경남 의령군 N금융업체 A조합장이 법인카드 부당사용 확인으로 자체 특별감사 2회를 받고서도 전혀 시정조치 되지 않아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지역 내 큰 파장을 예고했다. 

지난 3일 본 보 기자는 제보자들을 만나 A조합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그리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

이날 제보자들은 기자에게 자료를 건내며“지역본부 감사국 가기 전 만든 자료다. 식사제공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데 다들 조목조목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다”며“A조합장은 동종 금융권에 물품을 보냈던 것들을 적발해 놨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4월 밀쌀축제를 하면서 1포대 7,000원에 100포대를 구입하여 창원 D금융업에 보냈다고 보고 받았다.그런데 30포대가 남아있던 것. 서류상에는 7,000원×100포로 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서류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하면서“당시 축제위원장에게 알아보니 축제도 끝이 난 상황이라 원가 1포당 5,000원 ×140포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머지 10포대는 A조합장이 알아서 선심을 썼는지 향방을 알 수가 없다”며“금융권에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가 없는 것으로 5,000원 ×140포 구입 700,000원으로 기재해야 된다. A조합장이 유용한 것 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제보자들은 “A조합장이 직접 재배한 흑보리쌀을 판매하면서 용기 구입을 법인카드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보자들은 “조합원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나눔행사에 대해서도 상무이사와 관리상무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예산이 없다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어버이날 기념 꽃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꿏 화분 구입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말하면서 “이 행위는 정관 제77조의17 제1항 제1호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정관 제77조의 21에서 규정한선거일 후 답례금지 규정에 해당하고 업무관련성이 없으며 선거법 위반”이라며“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저희 권한을 벗어난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사업계획안에 사업수지 예산에 포함 되지 않은 사업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보자들은 지난해 11월 초 직접 지역본부 감사팀을 찾아 감사 의뢰를 접수했다고 하면서“수일이 지나도 감사 청구인에게 답변은 오지 않아 A조합장 사주를 받은 것인지 업무기만에서 나온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고 토로하면서“ 지난해 12월 7일 지역본부 감사팀장 외 1명 방문해 감사의뢰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도대체 감사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니 "감사대상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조감처 의뢰를 해봤자 똑같은 답변일 것’이라고 어름장만 내놓고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들은 지역본부 감사팀을 향해 “우리가 못하는 것을 감사국에 의뢰 했는데 접수한 서류를 그대로 가져 온 것에 대해 수긍을 못 하겠고 언론과 고발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 다음에 이의 제기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기자는 지역본부 감사팀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문자로 답변을 요구해 신분을 밝히고 문자로 감사 관련해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후 전화와 문자를 회피하기 시작했다. 

사실 확인차 감사팀에게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를 할 수가 없어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을 제기하면서 감사 관계자와 두 차례 통화를 진행하게 됐다. 

제보자들은 "‘조감처 의뢰를 해봤자 똑같은 답변일 것’이라고 어름장만 내놓고 철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담당자는 ”어름장이라고 보기는 설명을 드리고 왔다.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설명을 드리러 갔다.이후 결산 감사를 한다고 했다.그때 다시 한 번 보자“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전에 감사를 결과는 찾아와도 공개가 안된다.감사를 한 것으로 알았다"라고 말하자 담당자는”감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를 했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열람 할 수 가 없다.감사로 간 것은 아니다“라며”접수가 되어 내부 검토 후 설명하러 간 부분이고 정식적으로 감사하러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보자들은 A조합장에 대해 “처음에는 선처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특별감사 2회를 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A조합장이 변화하길 기대했지만 변화가 없었다.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첫 감사를 진행하고 A조합장에게 처음 이기때문에 여기까지는 봐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정확히 말했다”며“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모든 조합 관련 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논이라고는 없었다.임원진들이 열 받는 것이 의논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직을 이끌고 나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고 있기때문에 각오하고 하는 것”이라며“60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등을 돌려야 하는 상황인데 ..A조합장이 변론을 하겠지만 어차피 시작된 것 끝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이런 사항들을 주민과 조합원들에게 알려 우리 금융업이 바르게 운영되고,감독기관인 지역본부도 올바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개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보와 관련해 A조합장과 통화 후 4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로 전화 또한 회피하고 있다. 

한편 A조합장과 B직원은 개인정보보호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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