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의결 | 지방자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자치
보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의결
김경미 위원장,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 확보 위해 예산확보 현황 꼼꼼히
기사입력 2024-01-04 16: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aEIYsGnl_d80043994c960c547f0f

[月刊시사우리]보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2024년도 예산안”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4년 예산안은 12월 18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군정홍보 물품구입비 등 15개 사업에 대해 15억 6천만원을 삭감·수정한 6천 586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384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김경미 위원장은“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재원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의 적법성, 적정성, 건전성, 효율성을 고루 판단하고 심사하였다”면서“편성된 예산이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에는 김경미 의원이 추진해왔던 노력의 결실들이 맺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경미 의원은 군민 삶과 직결된 숨어있는 문제를 꼼꼼히 찾고 해결하기 위해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앞장서 왔다. 김 의원은 제9대 보성군의회가 구성된 2022년 7월 이후,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를 의원발의 하면서 제9대 보성군의회에서 최다발의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이번 2024년도 예산안에는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산모 산후조리비용 등에 1억3600만원의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부모라면 첫째아 80만원, 둘째아부터는 10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3000만원의 예산을 통해 건당 최대 300만원의 화재피해 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정에 따라 관내 화장실 전역에서 불법촬영 감시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2400만원이 의결되었다.

 

또한 제8대 초선의원 시절 발의하였던 「보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 3만원씩 추가되면서 관내 400여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같은 해에 발의된「보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2022년부터 도서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케 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서점의 운영난 해소를 도모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마지막으로 김경미 의원은 “조례와 예산심의는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군민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의 양적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