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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표시광고법 개정안(일명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대표발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성행, 소비자 기만행위 막아야
기사입력 2023-12-20 07: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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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제품의 용량·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했다. 냉동핫도그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것이 대표적 예시이다.

사업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미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는 제품 용량 등에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강제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질량이 변경됐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월급빼고 다오르는 고물가 시대, 기업의 시민 기만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당국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 촉진으로 시민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견과류·김·만두·맥주·소시지·사탕·우유·치즈·핫도그 등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올해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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