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국회의원 선거비용 관리전용 ‘당선기원통장’ 판매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
기사입력 2023-12-15 07: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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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 후 1개월인 2024년 5월 10일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 등이 있다.
광주은행 김두봉 영업추진부장은 “‘당선기원통장’ 판매를 통해 선거비용의 원활한 관리와 금융비용 절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