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철 전남도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 지방자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자치
이 철 전남도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3-12-07 13: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xQDmOcYZ_d72cd4acffc5d2987658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7일 제376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철 위원장은 지난 11월 진행된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으로,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마땅히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참여 수단 및 비율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공유기준 △사업자의 협력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전라남도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규모의 신안 8.2기가와트(GW) 해상풍력단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도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참여 및 도민 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강상국 국장은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군에서 세부적 내용을 포함해 조례를 만들도록 권고·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도민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