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舊 창원시가 포함되도록 확답받아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강기윤 의원,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舊 창원시가 포함되도록 확답받아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를 비롯해 창원시의 재건축 추진 사업 탄력
기사입력 2023-11-30 21: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본문

[月刊시사우리]여당 소속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노력으로 12월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때 창원 등의 산단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정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로써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를 비롯해 창원시의 재건축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3547692557_mZKuJayh_9600e1b73cb31c31b95d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1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전에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국회의원실에서 만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舊 창원시가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의상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창원 등의 산단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하여 12 월 중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꼭 되어야 하고,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1월14일과 11월 22일,11월 28일을 비롯해 법안심사 소위 당일인 11월 29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토부 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정비대상에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 

 

이에 법안심사 소위 이후 국토교통부가 강기윤 의원실에 전달한 법안심사 소위 결과 보고에서도"창원 등의 산단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12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3547692557_GUzkfHh9_90a9f03e6344a933d950
▲강기윤 의원이 최임락 국토부 실장을 면담하고 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아울러 강기윤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전에 김정재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김희국 의원,서범수 의원,유경준 의원 등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전원에게 친전을 전달하고,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대상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舊 창원시도 정비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일일이 설명을 했다. 

 

이에 법안심사 소위 심사 전 국민의힘 사전회의에서 김학용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대상에 창원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으며,법안심사 소위에서 서범수 의원이 "창원 같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곳은 빠지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자,국토부 김오진 1차관이"조문만 변경하면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밝혔고,이어 최병길 도시정비산업과장도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서 (창원 같은)산업법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답변했다. 

 

강기윤 의원은"舊 창원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계획도시로,이로 인해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되어 건축물의 안전,주차난,층간소음,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반드시 舊 창원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될 때 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고 밝혔다.

  

한편,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정비가 힘든 노후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애초 수도권의 대단위 단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으나,이후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그 사업이 확대됐다. 

 

그런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포함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조성된 택지 지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로 조성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제외될 우려가 제기되었고,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는 1기 신도시 지역 보다 훨씬 앞서 조성된 노후 택지지구 임에도 불구하고,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구 창원시의 성산구와 의창구는 80 년대 산업화와 함께 출범한 인구 30만명을 계획으로 추진된 계획 신도시로,경남의 핵심 중심 도시이자 지방 거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거의 전역이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화의 가속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40년 전에 계획한 도시의 특성을 잃은 상황에서 도시재생이 시급함에도 과거의 규제로 인해 개발이 막혀 창원 성산구 및 의창구 주민들의 박탈감이 컸었다. 

 

강기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단단히 받아뒀지만,혹시라도 12월 중 입법예고 될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법을 다시 발의해서라도 창원이 정비대상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여당 국회의원이자 창원 성산의 국회의원으로서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를 비롯해 창원시의 재건축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