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광산구 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조속한 안정 위해 정부/국회 차원 모든 역량 결집해야”
기사입력 2023-11-23 07: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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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과 협력업체들은 하남산단 등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해 있다.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133개 1차 협력사의 피해액은 436억원, 임금체불액은 670억원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위니아 관련 기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업체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광주시와 여야의 합치로 이뤄낸 이번 지정은 위기 극복의 변곡점이 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용빈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사태로 부도 위기를 맞은 피해 기업의 구제책 등을 주문한 바 있다.
특별지역 제도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등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입주한 업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과 더불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빈 의원은 “당장의 숨은 돌렸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또한 한시바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역량 결집이 요구된다”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광산구 산단의 활력과 신규 이전 기업들을 위해서도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먹거리 GGM의 인력유실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혁렵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중소벤처기업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