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보호와 명예회복 적극 나서야”
내년 6월 5·18진조위 종료 이후 피해자의 국가손해배상소송 예견
기사입력 2023-11-14 07: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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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다은 의원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과거사 피해자들을 위해서 광주시가 적기에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24년 6월에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5·18보상법이 개정된 22. 12.경에 이미 법률상 명백했음에도 광주시가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 진조위 조사 결과 발표 전에 보상신청이 마감되는 상황에 피해자들이 놓이게 됐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광주시가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광주시에는 5·18과 관련한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독재정권하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들도 다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땅에서 오랜 세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오다가 이제야 피해를 인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권리회복에 나설 수 있게 된 피해자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시에서 손해배상소송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인권평화국 박용수 국장에게 “광주시에는 불행한 과거사 속에서 다양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피해자들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은 11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제8차 5·18민주화운동 보상 관련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5·18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절차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5·18보상 추진 총괄 및 행정지원, 광주광역시의회5·18특별위원회는 협약기관 및 지원단체 간 업무 조율 및 지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는 법률지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통해 심리 및 절차지원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