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외국인 541명 허위 초청·난민신청 브로커 일당 검거
외국인 541명을 무역상으로 꾸며 허위 초청한 브로커 일당 등 검거
기사입력 2023-11-09 07: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
전남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허위 초청업체 대표인 A씨(38), 모집책인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B씨(33)와 함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씨(24)를 구속하고, 허위초청 조력자인 D씨(51)도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이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입국한 후 허위난민을 신청한 우즈베키스탄인 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허위 초청업체 대표 A씨와 모집책인 B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인 등 7개국 541명을 모집하여 자동차 부품 바이어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위 초청장 등 초청서류를 보내 입국을 시도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명의를 이용 범행을 저질렀으며, 허위초청을 알선한 대가로 외국인들로부터 5,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초청업체 대표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명의로 많은 외국인을 초청함에 따라 이를 의심한 대사관의 통제로 더 이상 외국인 초청이 어려워지자 다른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D씨를 끌어들여 허위초청장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허위초청한 외국인 541명 중 262명의 사증발급이 허가됐고, 현재 48명이 국내 입국·체류하고 있으며 이들 중 3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일부 외국인들은 장기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민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C씨가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C씨는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11명에게 약 550만원의 대가를 받고 허위 계약서, 거짓 난민 사유 등을 제공하며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어 구속했다.
한편, 브로커 C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도 공조하여 함께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3명을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테러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