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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지난 27일 ‘제2차 전라남도 해역 분쟁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대응의 준비사항을 살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8일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두 번째 간담회로 ‘완도-제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장수도 해역분쟁을 첫 번째로 과제로 선정하여 쟁송과정의 촘촘한 대응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1차 간담회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자체 점검의 시간을 가지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비공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 위원장은 “기초지자체인 완도군이 광역지자체인 제주도를혼자서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가야 한다는 고민에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금번 분쟁 지역인 장수도 인근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완도지역 어민들의어업 터전으로 조업을 이어 왔음에도 제주도에서 제기한 이번 권한쟁의 청구는 어불성설이다”며, “가뜩이나 힘든 수산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어업터전을 수호하여 후손들에게까지 완도지역 청정 해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더욱 협력해 달라”고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 해역대응 협의체’는 전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지방자지단체 간 분쟁이빈번한해양 관할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송과정의 행정적 지원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